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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J&P는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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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P-윤재필
법무법인 J&P-윤재필
법무법인 J&P-윤재필
음주/교통사고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인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 경찰은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인 0.03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사고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➀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➁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➂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가드레일 등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하였으며, ❍ 검찰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J&P-

윤재필

대표 변호사

행정

[행정 승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뢰인은 지역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지 진료기록지에만 판독소견을 기재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5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급여법위반]. 의뢰인들은 고의적으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을 누락한 것이므로 15억 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i)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과 징금부과처분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의뢰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는 점, ii)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론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에서의 패소로 인해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커다란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J&P-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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